[현장영상] "검역 과정에서 거짓 서류 제출 시 1년 이하 징역" / YTN

2020-04-05 12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81명 새로 확인돼 국내 확진자는 모두 10,237명, 사망자는 18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 검역에서만 24명이 추가 확진됐고 지역사회 확인 사례도 잇따라 해외 유입에 의한 확진 환자 슈는 오늘 0시 기준 총 741명에 달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4월 5일 0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237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이 741명입니다.

해외 유입 741명 중에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이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1만 237명 중에 6463명, 즉 63.1%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 해제는 138명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애도의 뜻을 드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해외 유입보다 지역 발생이 단 1건 많은 41명이 발생했고 해외 유입이 40명 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는 서울, 대구, 경기, 경북이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고 7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잠정 통계이긴 합니다만 지역 발생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82.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주요 발생 사례를 역학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도권인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의료원에서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서 현재 전수검사 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의정부성모병원의 발생과 관련해 전일 대비 5명이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 되어서 현재까지 총 40명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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